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9 (2005.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9
회신일
2005.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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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예정지구·개발권역 지정 등이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계획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보상계획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익사업으로 땅 팔 때 세금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게 한 특례다.

【요지】

법률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전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당해 보상계획공고일(다만, 그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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