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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징구 여부

제도46015-11080 (200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080
회신일
2001.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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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를 지급받는 카드회사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차권 위탁발매나 국유철도 신용카드 발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철도승차권 수입과 상계하여 처리하더라도,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이 ○○은행과 승차권위탁발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발매수수료(세금계산서 교부)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o ○○이 신용카드회사와 국유철도신카드발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카드회사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수수료를 철도승차권수입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0.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3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

○ 부가 46015-2527, 1996. 11. 28.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법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을 부대업으로 하는 업체 포함)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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