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전기사업자가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동조 제1항)을 조합 등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조합이 창구가 되어 조합원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받는 구조다. 따라서 연합회 등이 교부대행 창구가 되어 각 구성원이 부담할 수수료를 수령·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준용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부가22601-1195, 1990.9.11 동지).
【요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에 있는 ○○금고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함
전국적으로 ○○금고의 숫자가 1,700여개에 이르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각 ○○금고에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고연합회가 교부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금고가 부담해야할 교부대 행수수료를 수령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95, 1990.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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