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가의 정보제공,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담당의 지역소장의 용역 공급 시 과세여부

서삼46015-11273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73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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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계열화 업체가 계약농가관리자(지역소장)로부터 공급받은 정보제공·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 업체는 해당 수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했다가, 그 용역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잘못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면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용역 공급의 형태·독립성 등 거래 실질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지】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육계계열화 업체로 일반농가와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한 육계를 농가로부터 전량 매입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농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를 담당하는 계약농가관리자(지역소장)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하였으나, 최근에 당해 지역소장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게된 바. 당사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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