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정보제공,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담당의 지역소장의 용역 공급 시 과세여부
서삼46015-11273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73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육계계열화 업체가 계약농가관리자(지역소장)로부터 공급받은 정보제공·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 업체는 해당 수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했다가, 그 용역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잘못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면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용역 공급의 형태·독립성 등 거래 실질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지】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육계계열화 업체로 일반농가와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한 육계를 농가로부터 전량 매입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농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를 담당하는 계약농가관리자(지역소장)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하였으나, 최근에 당해 지역소장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게된 바. 당사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고문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 하에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