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46012-2460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60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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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부지에 관한 것으로, 1998.12.28 개정 전에는 골프장 종류·규모별 기준면적 초과분을 비업무용으로 보았으나(당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으로 기준면적 규정이 삭제되어 업무무관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골프장 땅의 업무무관 여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 사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골프장용 부동산의 경우 ′98.12.28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었는 바

- ′98.12.28개정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면적에 대한 규정에 삭제되어 당해 법인 소유의 골프장 용지중 업무와 관련없는 골프장부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여부에 대한 당해 규정의 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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