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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3 (2014.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23
회신일
2014.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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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실제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해당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포함된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므로, 회사가 받은 보험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2013.9.22. ‍​​‌‌‌‌‌​​​​‌​사망해 발생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8억원을 2013.12.2. ‍‌​‌​​‌‌​​​‌​​실제 지급받은 사안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권리의무 미확정·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동 8억원을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이 2013.9.22. 사망함

- [갑]이 보유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2013.9.22.)기준으로 상증법상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신고기한 2014년 3월 31일)해야 하는 상황임

- 회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직전인 2013년 9월 초에 00생명에 종신보험(일반사망 사망보험금 8억원)에 가입하였음. 동 계약은 계약자(법인) + 피보험자([갑]) + 수익자(법인)의 계약임

- 보험계약 청약서를 00생명에 제출하고, 1회 보험료 납부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추가적으로 건강관련 보완서류를 준비하던 중 [갑]이 파도에 휩쓸려 재해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

- 장례를 치른 후 2013년 10월 초 00생명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청구 하였으나, 보험청약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 12월 2일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받음

- 당 법인은 2013년 9월 22일에 동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보험금 수령에 대한 00생명의 거절로 금액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망보험금 8억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임

O 질의내용

-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을 평가(최근 3년간 순익익 평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할 경우 즉,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위 사망보험금 8억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보험금액 및 보험금수령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장)하지 않았고,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자산평가시 동 보험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기에 보험사고 발생인인 2013.9.22 기준으로 동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순자산 평가시 포함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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