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3 (201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23
- 회신일
- 2014. 2. 5.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실제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해당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포함된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므로, 회사가 받은 보험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2013.9.22. 사망해 발생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8억원을 2013.12.2. 실제 지급받은 사안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권리의무 미확정·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동 8억원을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이 2013.9.22. 사망함
- [갑]이 보유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2013.9.22.)기준으로 상증법상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신고기한 2014년 3월 31일)해야 하는 상황임
- 회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직전인 2013년 9월 초에 00생명에 종신보험(일반사망 사망보험금 8억원)에 가입하였음. 동 계약은 계약자(법인) + 피보험자([갑]) + 수익자(법인)의 계약임
- 보험계약 청약서를 00생명에 제출하고, 1회 보험료 납부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추가적으로 건강관련 보완서류를 준비하던 중 [갑]이 파도에 휩쓸려 재해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
- 장례를 치른 후 2013년 10월 초 00생명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청구 하였으나, 보험청약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 12월 2일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받음
- 당 법인은 2013년 9월 22일에 동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보험금 수령에 대한 00생명의 거절로 금액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망보험금 8억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임
O 질의내용
-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을 평가(최근 3년간 순익익 평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할 경우 즉,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위 사망보험금 8억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보험금액 및 보험금수령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장)하지 않았고,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자산평가시 동 보험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기에 보험사고 발생인인 2013.9.22 기준으로 동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순자산 평가시 포함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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