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1500 (2002.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00
회신일
2002.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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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물 전체를 납골당 운영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이 무엇이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화장업 관련 용역 자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지만, 납골당을 통째로 임대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부동산 임대용역이므로 과세된다. ‍‌​‌‌‌​‌‌​‌‌‌​이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임차한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은 면세되나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는 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당 운영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임대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60,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부가46015-1118,1998.05.26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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