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이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

제도46012-12477 (2001.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477
회신일
2001.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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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는 채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업체로부터 미분양 아파트·상가를 떼인 돈 대신 받은 경우에도 취득 후 5년 이내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5년이 경과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현황

1)설립일: 1998.04.25

2)자본금: 43억

3)채권애용: 2000.05.○○, 2000.06.○○에 홈오토메이션 공급(금액:118백만원)

*대물종류:2-3년전에 분양하여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2.채무자 현황(법인의 건설업체임)

1)화의인가일: 1999.03.31

*화의채권을 화의조건의 변제계획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음.

3.잘의사항

1)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대물취득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

2)대물취득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제세 중과세 여부.

3)1년이네 보유후 이전시와 1년이상 보유후 이전시의 각종 세율.

4)대물 환가액이 채권액 보다 적을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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