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2021.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 회신일
- 2021. 5. 21.
- 소관
- 국세청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조원에게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소송비 등 구제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해직자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이 소득구분의 근거다. 노조 해고자 지원금 세금이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지가 쟁점이며,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해석했다. 다만 희생자가 복직(원상회복)되면 지급받은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해야 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
①(17)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희생자 구제기금은 해직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위 동료가 도움을 주는 차원의 구제금이었으나 이후 희생자 구제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소송비,생계비,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되고 있음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및 구속・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에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희생자가 원상회복(복직)되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비 등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통하여 환수조치하며, 희생자는 대여금 반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함
2. 질의내용
○ 노동조합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