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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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항이 정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관세사가 하는 업이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관세사 물류산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업종 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에 속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에 따른 물류산업 관련 조세지원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해석이다.

【요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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