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과-1201 (2011.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1201
- 회신일
- 2011. 9. 9.
- 소관
- 국세청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전환차익으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이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부(父) 갑이 최대주주인 TT(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자녀 을·병이 갑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액 출자해 설립한 SS(주)가 취득·행사하여 비상장주식 222,222주(35.7%)를 인수하면서 상당액의 전환차익이 생겨 SS(주) 주식가치가 급등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녀 명의 회사 신주인수권 거래에 대해 당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의 적용 여부를 획일적으로 답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판단에 맡긴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시점별 주식평가액
(원)
구 분
‘04.02.27.
‘06.04.27.
‘06.05.02.
‘07.02.20.
비 고
주당
가액
주식가치
-
60,329
60,329
107,300
계약일
기준
신주인수권
-
42,329
42,329
-
거래금액
1,800
2,600
2,600
18,000
* ’07년도 급증사유 : ‘06년 수익가치 증가 및 투자주식 평가차익 (약 360억원) 반영
- ’04년 TT(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00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발행
* 행사가액 18,000원(액면 @10,000원, 이자율 8.68%), 행사기간 05.2.28~07.1.27.
- ’04년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한 후 갑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50%을 000백만원(@1,800원) 에 양도함
* 갑 : TT(주)의 최대주주(92%), 을과 병의 父
- ’06년 SS(주) * 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갑과 유동화전문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000백만원(@2,600원)에 취득
* SS(주) : 子 을(14세)과 병(15세)이 父 갑(45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
- ’07년 SS(주)는 신주인수권을 @18,000원에 행사하여 TT(주)의 비상장주식 222,222주(35.7%)를 인수함
- SS㈜는 000백만원(@2,600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000억원 (@18,000원)에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000억원(@107,300원)으로 000억원 상당의 전환차익을 얻음
- 전환 전․후 SS㈜ 주식평가액 변동
(주,백만원)
주주명
주식수
행 사 전
행 사 후
평가
증가액
1주당평가
주식가치
1주당평가
주식가치
계
70,000
11,310원
791
286,459원
20,052
19,261
갑
65,000
11,310원
735
286,459원
18,620
17,885
을
5,000
11,310원
56
286,459원
1,432
1,376
ㅇ 질의내용
- SS㈜가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 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SS ㈜의 주식가치 상승한 경우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SS㈜의 주주인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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