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523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23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건물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그 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발행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것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적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임대의 대가로 임차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벤쳐기업)에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당해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발행가액(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3,000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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