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19 (2011.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회신일
2011.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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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직접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 사업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외국계 유한회사가 해외 본점에 발주해 제작한 자재를 국내로 통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이미 받고 이를 국내 건설사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가 문제된 사안으로,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국내지점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중 계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로 자재 구매 발주를 하고 외국계 유한회사는 해외 본사로 발주를 하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당사에서 해외 제조사로부터 물건 출하 후 운송 및 국내통관을 하며, 이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한편 당사는 국내 건설사와 해외 공사 건으로 계약을 하고 위와 같이 물건을 발주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당사는 국내 계약자인 건설사에서 요청하는 해외 장소로 물건 인도가 이루어짐

2. 쟁점

상기의 경우 한국에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가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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