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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서면3팀-640 (2005.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640
회신일
2005.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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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안은 위탁기관이 시·도와 계약을 체결해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일괄 구축하고 국비 50%·지방비 50%로 편성된 지원예산(총 17억 원)을 교부받은 경우로, 이는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순수 보조금이 아니라 지자체 위탁사업의 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도 그 재원이 국고보조금일 뿐 지자체에 직접 공급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통센터는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 공고 제2004-95호에 의거한 2004년도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공동 컨소시엄(중기청, 16개 광역자치단체)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상당액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사업수행의 주요내용

-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ㆍ 사업예산 : 총 17억 원(국비 50% 8.5억 원, 지방비 50% 8.5억 원)

ㆍ 추진내용 : 시ㆍ도에서 추천한 재래시장의 홈페이지를 위탁기관인 (주)○○유통센터에서 일괄 제작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링크

○ 사업진행절차

- ○○청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국비 50%, 지방지 50%)

- 국고보조금 시ㆍ도에 교부(지방비 확보 여부 확인)

- 시ㆍ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위탁기관인 (주)○○센터와 계약 체결

ㆍ 16개 시ㆍ도가 각각 위탁기관과 체결(가능한 11월 이전)

ㆍ 계약체결 후 위탁기관에 지원예산(국비+지방비) 교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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