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서면3팀-640 (2005.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640
- 회신일
- 2005. 5. 11.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안은 위탁기관이 시·도와 계약을 체결해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일괄 구축하고 국비 50%·지방비 50%로 편성된 지원예산(총 17억 원)을 교부받은 경우로, 이는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순수 보조금이 아니라 지자체 위탁사업의 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도 그 재원이 국고보조금일 뿐 지자체에 직접 공급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통센터는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 공고 제2004-95호에 의거한 2004년도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공동 컨소시엄(중기청, 16개 광역자치단체)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상당액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사업수행의 주요내용
-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ㆍ 사업예산 : 총 17억 원(국비 50% 8.5억 원, 지방비 50% 8.5억 원)
ㆍ 추진내용 : 시ㆍ도에서 추천한 재래시장의 홈페이지를 위탁기관인 (주)○○유통센터에서 일괄 제작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링크
○ 사업진행절차
- ○○청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국비 50%, 지방지 50%)
- 국고보조금 시ㆍ도에 교부(지방비 확보 여부 확인)
- 시ㆍ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위탁기관인 (주)○○센터와 계약 체결
ㆍ 16개 시ㆍ도가 각각 위탁기관과 체결(가능한 11월 이전)
ㆍ 계약체결 후 위탁기관에 지원예산(국비+지방비) 교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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