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
재산세과-151 (201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1
- 회신일
- 2011. 3. 22.
- 소관
- 국세청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자녀라도 만기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계약자 겸 납입자인 본인이 인출·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안은 10년 전 본인을 계약자,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1,500만원을 일시납한 저축성보험의 만기금(2011.1.24. 수령)이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계약자 본인이 인출해 쓰려는 경우로, 자녀 명의 통장 보험금이라도 실질귀속이 본인에게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증여 해당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만기 보험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0년 전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일시불로 15백만원을 예치 후 만기가 되어 이를 2011.1.24. 수령하였음
- 보험회사에서는 수익자가 자녀이므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함
- 그러나 상기 보험금은 자녀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계약자겸 납입자인 본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본인이 자녀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통장입금일인 2011.1.24.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2011.3.31.(인출예정일)을 자녀가 본인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58, 2009.09.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내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1차 보험계약이라 함)의 보험료를 남편의 금전으로 불입한 후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남편 및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다시 불입하는 등 1차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내 및 자녀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각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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