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1658 (2002.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658
- 회신일
- 2002. 9. 5.
- 소관
- 국세청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신해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2002년 5월 1일부터 공항이용료가 별도 징수에서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발생한 이 수수료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는데, 항공권 공항이용료 세금과 밀접한 이 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 사업활동에 부수하는 소득으로 보아 조세협약상 국제운수소득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한·중 조세협약 제8조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별도로 징수하던 국제여객공항이용료가 2002. 5. 1부터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됨에 따라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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