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1658 (2002.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658
회신일
2002.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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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신해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2002년 5월 1일부터 공항이용료가 별도 징수에서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발생한 이 수수료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는데, 항공권 공항이용료 세금과 밀접한 이 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 사업활동에 부수하는 소득으로 보아 조세협약상 국제운수소득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한·중 조세협약 제8조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별도로 징수하던 국제여객공항이용료가 2002. 5. 1부터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됨에 따라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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