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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901[부가가치세과-1135] (2016.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901[부가가치세과-1135]
회신일
2016.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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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과-463, 2011.5.4). ‍​​‌​‌​​​‌‌​‌​​즉 아파트를 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는 임대 주체에 따라 갈린다. 다만 당시 주택법(현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면세되며, 2011.12.31. ‍​​‌​​​​‌‌​​‌​이전 제공분도 경정청구에 의해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제된다.

【요지】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공동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임대를 하였고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가정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용역을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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