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은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21041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041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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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값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덤·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 마일리지·사이버머니 적립제도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할인액·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상가 등을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분양받는 경우, 상가 분양받고 받은 돈 역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등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은 그 금액만큼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요지】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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