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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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거주자 甲이 1995년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뒤 2008년 1월 양도한 경우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이 사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경작을 막는 제한이 아니다. ‍‌‌​‌​‌‌​​​‌​‌따라서 개발제한 걸린 땅 양도세를 다투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벗어날 수 없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95년 A농지를 취득함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 ․ 자경하지 아니함

- 2005년 12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됨

- 2008년 1월 A농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A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농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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