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23 (2013.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23
- 회신일
- 2013. 10. 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의료업은 면세사업이므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외국인 환자 소개 수수료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아 대리납부 대상이 되며, 그 결과 유치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국내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로,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환자 소개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국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의료기관의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외국인환자유치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사유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제52조 · 법인세법 제94조 · 제9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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