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주가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양도(교환)에 해당한다. 코스닥등록법인 A사와 비상장 B사가 주식교환을 하며 B사 개인주주에게 A사 신주를 3% 이상 교부한 사안으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매도·교환에 포함된다. 자회사 주식 넘기고 받은 주식이 양도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이를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사(코스닥등록법인)와 B사(비상장․비등록법인)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에 규정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A사 신주를 B사의 개인주주(포괄적 주식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된 B사의 주주)에게 교부
- B사 개인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인 A사가 발행하는 등록주식을 취득하였음
- 이 때 B사 개인주주는 B사 주식을 3%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포괄적 주식교환시 A사 주식을 3%이상 교부받았음
위와 같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60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 24 신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 24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60조 의 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1. 7. 24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6,2005.02.18
1.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생략
○ 서이46012-11919,2002.10.19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14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상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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