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미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2 (2006.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2
회신일
2006.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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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코스닥상장법인(완전모회사)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포합주식을 취득한 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무증자·합병비율 1:0) 그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이다. 법인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결론은 그 포합주식(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주 미교부 무증자합병이라도 교환 시점의 모회사주식 시가가 취득원가로 인정되어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2005.8.4. 상법 제360조 의 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인 (을)은 특수관계자인 (갑)과 (병)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완전모회사가 됨.

* (을)법인이 발행한 「(을)법인 주식」과 (갑)법인 주주가 보유한 「(갑)법인 주식(100%)」이 상호 교환

⇒ 구주((갑)법인 주식) : “포합주식(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해당

*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교환비율에 의하여야 함(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8)

→ 본건에서는 증권거래법상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 2005.10.17. (을)은 합병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무증자 방식) 합병비율 1:0으로 (갑)을 흡수합병함.

2. 질의요지

◇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o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80조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 상법 제3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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