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미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2 (2006.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2
회신일
2006. 1.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코스닥상장법인(완전모회사)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포합주식을 취득한 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무증자·합병비율 1:0) 그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이다. ‍​​‌​‌​​​‌​‌​​​법인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결론은 그 포합주식(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주 미교부 무증자합병이라도 교환 시점의 모회사주식 시가가 취득원가로 인정되어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2005.8.4. 상법 제360조 의 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인 (을)은 특수관계자인 (갑)과 (병)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완전모회사가 됨.

* (을)법인이 발행한 「(을)법인 주식」과 (갑)법인 주주가 보유한 「(갑)법인 주식(100%)」이 상호 교환

⇒ 구주((갑)법인 주식) : “포합주식(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해당

*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교환비율에 의하여야 함(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8)

→ 본건에서는 증권거래법상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 2005.10.17. (을)은 합병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무증자 방식) 합병비율 1:0으로 (갑)을 흡수합병함.

2. 질의요지

◇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o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80조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 상법 제360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