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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할인업의 업종코드 적용

소득세과-0412 (2011.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412
회신일
2011.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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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상업어음 할인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음할인 업종코드는 대금업에 해당하는 659203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이 사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대부업법 제2조가 어음할인을 금전의 대부에 포함하고 있어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659203은 통계 세세분류상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속하며, 당시 2010귀속 경비율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25.7%, 기준경비율 18.8%가 적용된다.

【요지】

상업어음 할인업은 대금업(659203)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상업어음 할인업을 주업으로 하고자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경비율 업종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부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법 제3조

【등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64 금융업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소비자 자금대부 및 융자, 산업자금 장기융자, 주택구입 자금대여 등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이 산업에는 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금융기관이 포함된다.

․단기 신용서비스

․재할인 개인대출회사(비은행)

․증권금융

․전당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금융

<예 시>

○ 2010귀속 경비율책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659203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25.7

18.8

659902

그외 기타 금융업

․ 기금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안전기금 관리회사

∙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각종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

◦기타금융업

∙ 기타 금융업으로서 여신이외의 기타 중개활동이 포함된다.

∙특허권, 사용권, 저작권, 저당권 및 기타

개인 무형재산권의 구매

∙파이낸스업

∙팩토링업

* 2011귀속부터 적용(2010귀속은 659900코드 적용)

73.2

2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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