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업의 업종코드 적용
소득세과-0412 (2011.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0412
- 회신일
- 2011. 5. 13.
- 소관
- 국세청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상업어음 할인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음할인 업종코드는 대금업에 해당하는 659203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이 사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대부업법 제2조가 어음할인을 금전의 대부에 포함하고 있어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659203은 통계 세세분류상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속하며, 당시 2010귀속 경비율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25.7%, 기준경비율 18.8%가 적용된다.
【요지】
상업어음 할인업은 대금업(659203)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상업어음 할인업을 주업으로 하고자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경비율 업종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부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법 제3조
【등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64 금융업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소비자 자금대부 및 융자, 산업자금 장기융자, 주택구입 자금대여 등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이 산업에는 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금융기관이 포함된다.
․단기 신용서비스
․재할인 개인대출회사(비은행)
․증권금융
․전당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금융
<예 시>
○ 2010귀속 경비율책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659203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25.7
18.8
659902
그외 기타 금융업
․ 기금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안전기금 관리회사
∙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각종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
◦기타금융업
∙ 기타 금융업으로서 여신이외의 기타 중개활동이 포함된다.
∙특허권, 사용권, 저작권, 저당권 및 기타
개인 무형재산권의 구매
∙파이낸스업
∙팩토링업
* 2011귀속부터 적용(2010귀속은 659900코드 적용)
73.2
2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통계법 제2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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