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2005.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 회신일
- 2005. 4. 19.
- 소관
- 국세청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상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준용)에 따라 구분되며,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리스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면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유사 예규(국일46017-182)의 법리를 원용한다. 따라서 리스료를 대출로 전환하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 되고, 실제 과세·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적용받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국내리스회사(B)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국내리스회사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질의회사에 리스하고 질의회사는 약정된 리스료를 분기별로 국내리스회사에 지급함
- 국내리스회사(B)는 미국법인(C)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함
- 미국법인(C)는 외국법인 (D)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해 법인은 외국법인 (D)와 리스채권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1) 당해 법인이 미국법인(C)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질의2)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D)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질의3) 리스채권을 일반대출로 전환으로 인해 당사가 외국법인(D)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182,1998.04.16
아일랜드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 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 아일랜드법인이 동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자산을 리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아일랜드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동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채권 및 리스자산을 담보로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아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182,1998.04.16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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