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 중에 매수자의 지위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55 (2009.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5
- 회신일
- 2009. 2.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건물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금 중도금 낸 상가 권리 넘기기처럼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나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을 준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당시 법 제13조, 시행령 제48조). 사안은 주택건설업 법인이 상가 구입에 계약금·중도금 8,250백만원을 지급한 뒤 자금난으로 매수 권리를 넘기며 발생비용 1,300백만원을 더한 9,550백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 등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상가(토지 및 건물)를 구입하면 서 계약금, 중도금으로 8,250백만원을 지급한 후, 자금난 등으로 제3자에게 매수자 권리를 매각하고 양도금액으로 기 지급된 금액(8,250백만원)과 발생비용(1,300백만원) 합계 9,550백만원을 받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