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해당여부
서일46011-11408 (2003.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08
- 회신일
- 2003. 10. 8.
- 소관
- 국세청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 그 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형식적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지원한 물품구입비 세금 문제는 실질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사 사례로 종업원의 개인명의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는 해석(소득46011-659, 2000.06.19)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범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요지】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59,2000.06.19
【질의】
회사가 영업사원 등에게 회사 명의의 휴대폰이나 개인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경우, 동 휴대폰 사용료를 영업사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