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핵심은 어음 할인의 주체가 금융업 사업자인지 여부로,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할인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그 결과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할인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인이 어음을 할인해주고 받은 이자도 이 기준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전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