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710 (2001.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710
회신일
2001.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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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을 사고파는 사업, 즉 상품권 재판매를 개시하려는 납세자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5999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데 대한 해석이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업종과 제168조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상품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기타금융업, 즉 금융 및 보험업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상품권 매매업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소득구분 시 도소매업이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상품권 재판매를 하고자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권 매매는 󰡒65999󰡓 기타금융업에 해당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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