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710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710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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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을 사고파는 사업, 즉 상품권 재판매를 개시하려는 납세자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5999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데 대한 해석이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업종과 제168조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상품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기타금융업, 즉 금융 및 보험업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상품권 매매업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소득구분 시 도소매업이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상품권 재판매를 하고자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권 매매는 65999 기타금융업에 해당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