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회신일
2003.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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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함께 회신된 사안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둔 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권지점은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한 투자주식의 평가익 중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는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포함되나,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법 제3조 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에는 동법 제3조 및 별표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입니다.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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