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서면1팀-1282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282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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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당시 기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예규의 답변이다. ‍​​‌​‌​​​‌‌​​​​질의는 구청이 운영하는 생활체육·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수강료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였다. ‍​​‌‌‌​‌​​​‌‌‌‍​​‌​‌​‌‌​‌​‌‌공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그 대금이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구청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취미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수강료에 대하여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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