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760] (2018.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760]
- 회신일
- 2018. 3. 22.
- 소관
- 국세청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즉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조합이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구제기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가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조 해고자 지원금 세금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 유권해석을 참고한 것으로, 복직(원상회복) 시 지급받은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해야 하는 대여적 성격이 있더라도 지급 당시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요지】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희생자 구제기금은 해직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위 동료가 도움을 주는 차원의 구제금이었으나 이후 희생자 구제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소송비,생계비,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되고 있음
-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및 구속․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에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 희생자가 원상회복(복직)되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비 등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환수조치하며, 희생자는 대여금 반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함
2. 질의내용
○ 노동조합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문서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