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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를 달리하여 투자한 기계장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법인세과-96 (2013.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96
회신일
2013.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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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개정법 부칙 제10조가 제26조의 개정규정을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두 해에 걸친 설비투자는 연도별 투자분을 구분해 각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질의 법인은 코팅기 설치 대금을 2011년 8월 계약금부터 2012년 3월 잔금까지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2011년 지급분과 2012년 지급분을 구분하여 각 해의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산정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코팅기를 설치하였음

- 2011.8월 계약금, 2011.11월 중도금1차, 2011.12월 중도금2차

- 2012.2월 중도금 3차, 2012.3월 잔금 지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1년 투자분과 2012 투자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2011년 공제율과 2012년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갑설) 2011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을설) 2011년 투자분과 2012 투자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2011년 공제율과 2012년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 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13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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