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를 통한 등기대행용역 제공 법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390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90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신청을 제휴 법무사에게 연결하고, 그 법무사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3조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관련 법률 제26조의 공사 업무 규정을 제시한다. 공사의 사업이 은행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더라도, 이 수수료는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등기대행을 매개한 대가여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매 낙찰 등기대행 수수료를 제휴법무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온비드 이용고객의 편의 제고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08.6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휴법무사를 통해 인터넷 등기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제휴법무사로부터 온비드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5.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인수정리
7.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배분등 사후관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8.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사의 부대업무】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을 위한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2.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상담
3. 기타 부실자산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업무
【관련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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