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군구의 경계선이 바다인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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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의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이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소재지 거주(재촌) 요건에서, 임야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거주하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질의는 충남 당진군 거주자가 경기 화성시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보유하면서 두 지역이 아산만(바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할 때, 바다 사이 옆 시군구도 연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당시 규정 기준 사안이다.

【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현재 충남 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임

- 경기도와 충남 당진군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국화도 인근 해상(바다)에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어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해상에서 경계선을 두고 마주하고 있음

○ 질 의

- 상기와 같이 시․군․구의 경계선이 해상(바다)에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규정의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60 (2007.03.14)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임야 9,000평을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옹진군과 바다를 바라보는 영종도(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에 있음.

-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의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용(재촌)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촌 요건은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섬(옹진군)과 섬(영종도) 사이에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40 (2007.02.01)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 서면4팀-848 (2007.03.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 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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