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징세과-1755 (2013.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1755
회신일
2013.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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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비사업용토지로 판명되어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이것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세액 비율의 40%로 하고, 나머지 일반과소신고분은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사기 아닌데 40%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는 이러한 적극적 행위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며,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장기보유 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로 판명되어 적용배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 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유형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신설 2012.2.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법인세를 2008.3.31.까지 신고하였음.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 ㆍ발생하였음).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99, 2007.11.21

[ 제 목 ]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 요 지 ]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 회 신 ]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공제를 받게 되었음.

○ 질의내용

-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여부

-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징세과-1165, 2011.11.1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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