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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2018.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회신일
2018.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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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이 음식 조리·제공에 직접 사용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 등 업종고유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제3조는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들 식당 주방기계는 음식용역 제공에 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해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적용되던 당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

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는 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자산을 구입함

(단위: 천원)

NO.

자산명

기준사양

가격

사용용도

1

인덕션부침기

900*600*280

3,000

인덕션 가열방식을 사용한 부침 요리류 가열조리 장비

2

가스렌지

1,200*750*850

540

주방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가열기구로 일정한 용기의 음식물을 가열조리하는 장비

3

가스낮은렌지

750*750*450

350

가스렌지를 낮게하여 무거운 들통을 올려 조리할 때 주로 사 용해 안전한 작업이 되게 제작

4

가스국솥

250리터

1,700

대용량의 국, 볶음 또는 튀김 등의 조리가능하게 하는 장비

5

식기세척기

1TANK RACK TYPE

8,390

랙을 세척기에 밀어넣어 자동 이송되면서 각종 식기류를 빠른 시간내에 세척, 헹굼하는 장비

6

가스자동밥솥

3단, 150인용

2,000

1단에 50인용의 전용 밥솥이 3 단으로 구성되어 한번에 150분의 밥을 조리 가능하게 하는 장비

2. 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 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 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기계장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 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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