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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법규국조2013-101 (2013.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2013-101
회신일
2013.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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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의뢰하여 개발한 Controller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귀속되고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2013년 해석이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노하우를 사용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통상적 개발활동(NRE)과 노하우 이전(SAS Firmware·HIL IP)을 별도 계약으로 구분하였더라도, 산출물의 소유·위험 귀속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한다. ‍​​‌​‌​‌‌​​‌​​‍​‌‌‌​‌‌​​‌​‌‌따라서 해외법인 개발용역 대가의 세금 성격은 단순 용역 제공(사업소득)인지 기술·노하우 사용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안은 소유권과 개발위험이 개발자인 미국법인에게 있어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 Corporation(이하 “미국법인”이라 함)은 주문형 반도체 및 소프트 웨어의 설계 및 제조를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기업 및 소비자용 플래시 메모리 및 SSD(Solid State Divers)등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Controller개발에 관한 계약 체결

- 미국법인은 갑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함)과 기업용 대형저장장치인 SSD * 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Controller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SSD(Solid State Drive) :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고속의 보조기억장치

- 미국법인이 개발을 의뢰받은 Controller는 대형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으로서 컴퓨터와 저장 장치 사이에서 일종의 정보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SSD의 핵심 부품임

- Controller의 개발기간 동안 제공할 용역은 해당 Controller의 설계 및 개발을 포함, 내국법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디자인 및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시험 등 Controller의 최초 설계부터 제조단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함

- 미국법인은 Controller의 개발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사용할 것이며,

- 개발과정에서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 중 SAS Firmware 및 HIL IP가 S전자의 최종제품에서 문제없이 구동되도록 주문생산방식으로 차별화 하고, 동 차별화된 SAS Firmware 등은 별도 체결된 SAS 기술이전계약서에 의거 이전될 것임

- 이에 따라 Controller의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개발활동 (Non-Recurring Engineering Service, 이하 “NRE”라 함)과 미 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및 기술을 고객화하여 무형 자산(SAS Firmware 및 HIL IP)을 개발하는 활동을 철저히 분리하여 용역의 제공과 노하우의 이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NRE활동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됨

○ NRE 용역의 범위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 관리, 주간 진행상황 보고, 개발 과정중 업무범위의 조정, Controller 수정필요성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IP Customization : 내국법인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주문생산 방식으로 변형하는 작업

- 칩 구현(Chip Implementation) : 설계 도면 작성, Controller 안에 탑재될 부품의 배치, Controller의 신호전달체계 및 전류공급 체계 고안 등 종합적인 설계 작업

- 디자인 고객화(Custom Package) : 내국법인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디자인 설계 작업

- 시제품 생산 및 평가 :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및 시제품 생산, 평가 및 생산 장소의 선정 등 시제품 생산을 위한 제반 활동

- 설계지원 : 설계부터 생산을 아우르는 커스텀 실리콘(custom silicon)의 전체적인 개발과정을 위한 지원활동

- 일차 산출물의 전달 : 개발 중에 있는 SAS IP 및 표준전지(standard cell)와 메모리를 포함한 IP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 전달

○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 및 노하우

- SAS Firmware : Controller의 저장장치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영구적 소프트웨어이며 SSD Controller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인 SAS(Serial Attached SCSI)를 통제하고 설정하는 역할을 함

- HIL IP : Host Interface Logic의 약자로서, S전자 SSD의 하드웨어인 flash controller와 SAS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연결장치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의무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발용역의 최종 산출물은 시제품으로서 시제품 형태의 Controller를 내국법인에 전달하면 내국법인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할 권리를 가짐

- Controller 개발기간 동안 계약당사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IP를 사용하고 개발과정에서 창출된 IP는 그 개발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IP는 공동으로 소유하며 당사자 모두 제3자에 해당 IP를 라이센스할 수 없음

* IP(Intellectual Property) : 시스템 칩 설계시 사용되는 회로 집합체로서 각종 통신기기, 전자제품 등에 많이 쓰이고 있음

- 개발이 완료된 Controller를 제3자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Controller에 적용되는 IP는 내국법인이 동 IP에 대한 비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해당 IP를 양도하거나 재라이센스할 수 없음

-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개발용역이 실패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위험은 미국법인에서 부담

- 계약당사자는 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 및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메일, 샘플, 구두로 협의한 내용 등의 유∙무형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기밀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짐

○ 개발 완료된 Controller의 매입에 관한 계약

- 개발 완료 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Controller를 직접 매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권리 하에 SSD의 부품으로 사용

- 내국법인은 NRE 용역대가 및 기술이전대가 외에 개발이 완료된 Controller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 (7년간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총 수량의 53% 수량)

- 개발되는 Controller는 내국법인의 요구조건에 따른 맞춤형으로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용화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며, 미국법인이 개발용역의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USD 6,500,000)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예상원가 수준이거나 오히려 원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본 건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임

○ 대가지급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Controller 개발 기간 동안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액과 개발 완료 후 Controller제품의 구입비용으로 이루어짐

- Controller 개발기간 동안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NRE용역 대가로 USD 6,500,000,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로 USD 1,500,000을 지급함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용역(“NRE”)에 대한 대가와 노하우 이전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개발용역(“NRE”)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 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 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 소 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 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 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 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 인 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④ 소 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 자 의 비 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 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제5항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 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 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 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 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 업상 또 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 한 조세 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 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 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 험, 기 능 ( 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 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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