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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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은 그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질의는 1989년 7월 10일 취득해 계속 자경한 답 1,000평이 취득 당시 공업지역에서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 사안으로, 도시지역 편입 농지 양도세는 편입일부터 2년 경과 여부와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가린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당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9. 7.10. ○○시내 소재 답(1,000평) 취득 후 질의일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

취득 시에는 공업지역이였으며, 질의일 현재에는 일반상업지역임.

【질의】

상기의 농지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57, 2006.03.03.

【제목】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173, 2006.04.28.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제3항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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