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팅비용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2004.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 회신일
- 2004. 3. 17.
- 소관
- 국세청
대만의 국내투자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마케팅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마케팅비용을 수입대금에서 차감해 대만에 송금하는 구조여서 그 지출이 국내법인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결국 마케팅비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과세사업 관련성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만의 국내투자법인이 국내에서 마케팅비용 등을 지출하고 동 비용을 수입대금에서 차감하여 대만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출한 마케팅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00, 1998.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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