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서일46011-10744 (2003.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744
회신일
2003. 6.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996년 발행 무기명공채의 이자를 2001년에 지급받은 경우, 이자 발생기간을 나누지 않고 지급받은 날 전액이 200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무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된 공채 이자 세금을 따질 때 1996·1997년 발생분과 2001년 발생분을 구분해 종전 종합과세 시행기간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2001년을 기준으로 전액을 종합과세한다.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1997년 시행 후 중단되었다가 2001년 재시행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996년도 발행한 무기명공채의 이자를 2001년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종전 금융종합과세 시행기간(1996, 1997년)에 발생한 이자부분과 새로이 시행한 금융종합과세기간(2001년)에 발생한 이자부분을 합산한 금액이 금융종합과세대상인지 아니면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은 이자부분만 금융종합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