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 회신일
- 2006. 10. 13.
- 소관
- 국세청
3년만기 용지보상채권을 만기상환해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중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따라서 만기에 일시 지급받은 이자는 3년으로 안분하지 않고 실제 지급받은 해에 전액 귀속되어, 그 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주택공사로부터 용지보상채권(3년만기 2001.11.30~2004.11.30)을 만기상환하여 이자(85,711,728원)를 지급받은 경우 3년간의 이자인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o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 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이하 생략)
o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1994. 12. 22.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 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o 소득46011-1142, 1998.05.04
【질의】
- 1996. 11월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토지수용의 대가로 3년만기 무기명채권(이자율 연 10.5% 복리)을 6억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만기(1999. 11월 만기일에 일시지급)까지 매매하지 아니할 경우 1997년도 이자에 대한 계산방법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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