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등
서면법규과-608 (2013.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608
- 회신일
- 2013. 5. 28.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부동산임대·전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용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자체가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으로 산 물건이라도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그 매입세액을 제17조제2항제6호의 면세·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에서 배제할 수 없다. 사안에서 쟁점보조금 규모는 과세매출 대비 평균 28% 수준이었다.
【요지】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19××.×.24.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부동산임대사업과 전시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함
○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구법인의 전시활동이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에 따라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지급하고 있음
- 임대업 및 전시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신고하였으나, 쟁점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쟁점보조금 규모는 20××년 ~ 20××년의 경우 ×~××억원 정도이며, 같은 기간 신고한 과세매출은××억원 ~ ××억원으로 보조금 비율은 평균 28% 정도임
2. 신청내용
○ 보 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 세 액이「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지 여부
○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 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 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 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 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 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 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 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 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1조의2에서 같다) 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고, 확정신 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2013.2.15>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문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익금·손금 동시 미산입시 국기법 제45조로 수정신고 가능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건물 대수선 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지급하면 포함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총수입금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