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264 (2013.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64
- 회신일
- 2013. 8. 20.
- 소관
- 국세청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이라도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 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그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는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는데, 기본통칙 3-2…18 및 소비-1520(2008.07.09) 해석에 따르면 특별법인 등은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자체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계약서 세금이 붙는지는 운영규정 준수의무 유무가 아니라 자체규정의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기타공공기관이 도급문서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사실관계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원은 계약업무에 대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없음
- 동 연구원은 정관에서 계약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관자체규정인 “계약업무요령”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비-102, 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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