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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202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회신일
2021.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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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며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열거된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보험에 든 등기 건물 등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가 연부연납 허가 시 납세의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담보의 제공·해제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나눠 내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18조가 정한 담보 종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요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1.1.21. 신청인 갑과 신청인의 배우자 을(이하 ‘수증자’라 함)은 갑의 아버지(이하 ‘증여자’라 함) 소유인 서울시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종전부동산’)를 각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증여 계약을 체결

- 쟁점종점부동산은 증여자가 ‘93.3.20.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으로 그 소재 지역이 ‘16.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8.7월 쟁점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함

2. 질의내용

○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 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 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국세징수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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