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말함

재산상속46014-384 (2001.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84
회신일
2001.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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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와 무관하게 이 규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연령 기준(당시 20세 미만)으로만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한 자녀라도 20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증여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혼인한 자녀 증여라 하여 성년자 공제한도를 쓸 수 없다. ‍‌​‌​​‌‌‌‌‌‌‌​당시 미성년자 판정 기준은 20세 미만이었다(현행은 19세 미만).

【요지】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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