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범위

서일46014-10069 (2001.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69
회신일
2001.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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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이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3천만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인적공제도 미성년자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므로, 혼인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준 재산 세금 공제를 따질 때 결혼한 미성년 자녀라도 만 20세 기준 나이만으로 미성년자 여부를 판정한다(유사사례 재산(상속) 46014-384, 2001.8.1.).

요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혼인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인지 아니면 1천500만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산(상속) 46014-384(2001.8.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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