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378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78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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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합산되며, 그 외에는 본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이 2년만 경작하고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안에서, 아버지가 짓던 농지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의 경작기간은 8년 요건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으로, 상속받은 농지에 한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던 농지를 본인이 2년간 경작하고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56,1999.04.0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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