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2004.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 회신일
- 2004. 3. 30.
- 소관
- 국세청
동업계약에 의해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 16개 사업자가 항공기를 공동 임대해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대표사업자가 행사수입·지출 업무를 집행하는 사안에서, 대표사업자가 투자비율대로 각 투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배분(시행규칙 제18조)은 조합·공동도급 등에 준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6개 사업자가 공동투자로 항공기를 임대하여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회사와 공동투자 대표 사업자와의 계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공동투자 대표 사업자에게 행사 수입과 행사지출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게 하고 있는바, 공동투자 대표 사업자가 행사수입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실지 수입자인 각 공동투자자에게 투자비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와 공동투자 대표 사업자가 행사지출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실지 경비를 부담하는 각 공동투자자에게 투자비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두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질의회신
【부가46015-1366, 1995.07.24】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부가46015-321, 1995.02.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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