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및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8 (2007.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8
- 회신일
- 2007. 5. 1.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조 제10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증권·유가증권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코스닥 등록 주식,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제7호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을 열거한다. 외국법인 수익증권 양도 세금이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는 그 수익증권이 위 유가증권 범위와 자산의 국내 소재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본문은 2005·2006년 당시 개정 규정과 관련 법령만 제시하고 별도의 확정적 결론은 담고 있지 않다.
【요지】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및 과세여부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7.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5.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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