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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202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940[상속증여세과-488]
회신일
202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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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형식상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질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하면 과세되지 않고 서로 다르면 그 납입자가 수령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사안은 계약자 장남·수익자 차남·피보험자 장녀에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부친인 경우로, 부모가 낸 보험 증여세가 문제되며 실질 납입자(부친)와 수령인(차남)이 달라 부친이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집행기준 34-0-5는 실질적으로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불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하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요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계약자 : 장남, 수익자: 차남, 피보험자: 장녀, 실제 보험료 납입자 : 부친

- 부친 명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하여 보험료 납부

- 장녀 사망으로 차남이 보험금 수령

2. 질의내용

○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가 부친인 경우 차남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 차남이 부친에게 보험금을 전달할 경우 부친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 - 2019 - 상속증여 - 0634, 2019. 5. 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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